인테리어 무상으로 받은 혐의…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 진천군 간부공무원을 검찰로 넘겼다.

진천경찰서는 건축업자로부터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천군청 A(56) 과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B씨에게 82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진천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뇌물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과장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있는 건축업자에게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했다. 투서에는 A과장이 딸 결혼식을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수백여장의 청첩장을 돌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업자에게 받은 축의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두 돌려줬고, 인테리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비위 사실을 확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A과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훈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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