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역에 특별 경계령 발령
소하천·저수지 주변 공동방제

충북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4일 충북도는 지난달 26~27일 경기도 화성 평택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데 4일에는 충남 합덕의 한 종계장에서 AI의심신고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해 ‘AI 특별 경계령’을 발령했다.

충북도 AI 방역대책상황실에 따르면 경기, 충남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란계에서 AI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천안 곡교천의 야생조류에서도 H5N6가 검출되는 등 수직·수평 전파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AI가 산란계 농장 간 역학관계 없이 발생해 야생조류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야생조류가 많이 서식하는 소하천, 저수지 주변의 농로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집중 투입해 방제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은 발생으로 수평전파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

당진의 의심농장과 도내 농장간에 직접적인 역학관계 농장은 아직 없지만, 도내 역학적 계열사(충주 소재 C사) 소속 농장인 만큼 도축장 등에 대한 청소·소독·건조 명령을 내리고,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일시이동 중지명령도 가동할 예정이다.

또 도내 97개 산란계농장과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2월5일부터 개별통제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농장 앞 이동통제소 17개소와 농장 앞에 63개의 CCTV를 설치해 농장별로 출입차량 등을 실시간 감시하게 된다. 도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농장에 출입하는 무등록 알 수집차량 단속, 출입차량의 문전소독 여부 등을 통제하며, 농장별로 일일폐사수를 검사해 조기 검색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가동한다.

발생지역의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도 평택, 화성, 오산지역에서 당진지역까지 확대했다.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1일까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해 농장관리인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은 정부에서 파견된 특별방역단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단속위주의 점검을 펼친다.

충북도 AI 대책본부는 “2월이 겨울철새의 북상시기, 설명절 전후 귀성객 이동 등 방역상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농장주는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농장출입이 잦은 알, 사료, 왕겨 공급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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