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순경

 

우리가 흔히 쓰는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은 ‘몰래촬영’, ‘도둑촬영’의 의미로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처벌로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 시,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판매 전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공중화장실, 숙박업소부터 목욕탕, 찜질방, 원룸 그리고 현금인출기(ATM)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사례 또한 다방면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찍히거나 유포되고 있을까봐 두렵다는 여성이 36.1%나 되었고 디지털 성폭력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중 43%가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카메라이용촬영범죄를 몰래카메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흔히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는 ‘몰카’를 장난이나 선의의 특수목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비 범죄행위로 표현해왔다.

엄연한 범죄행위인 카메라 촬영 이용범죄를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불법촬영’이라고 구분지어 지칭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정부대책 2018년부터는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는 변형영상 촬영기기 사전규제 및 수입심사 검사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몰카 우범지역 도출로 불범촬영 범죄예방에 나서는 한편, 불법영상물 신고활성화 및 FAST TRACK(촬영물신속삭제·차단)을 시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물론 여성긴급 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여 신고즉시 경찰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불법영상물유포자 등 가해자처벌강화, 영리목적이득 몰수 추징, 공무원디지털성범죄-무관용원칙적용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민간협의체운영 및 공공기관·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교육 등도 확대한다.

우리는 더 이상 몰래카메라영상 촬영물을 단순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의 만연함을 버려야 하며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이기 전에 가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할 성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영상임을 명심해야한다.

나아가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인식 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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