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심위,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 일부 인용

충북과학고등학교(청주 가덕면) 주변 축사 건립 공사가 당분간 중단된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과학고 학생들이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이 학교 1~2학년 학생 86명은 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장, 남일면장 등을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대상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 내에 있는 축사 21곳이다.

도 행심위는 이 중 현재 공사를 진행하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이 이뤄진 나머지 11곳은 각하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축사는 이달 말 진행될 건축허가 처분 취소 본안 결정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청주지법에 축사 건축주 17명과 축사 18동에 대해 착공금지가처분과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충북과학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축사 31곳(허가 5곳, 착공 중 11곳, 사용승인 15곳)이 허가를 받거나 운영 중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뇨 악취 등으로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시청과 교육청, 교육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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