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8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는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완구, 운동·레저용품, 일용품, 자동차용품등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 킥보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완구 등 26개 품목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8세 미만 어린이용 킥보드에는 핸드브레이크 부착이 의무화되고 모든 킥보드는 `도로·경사가 급한 곳. 미끄러운 장소 등에서 타지 말 것’이라는 경고표시와 함께 충격시험, 낙하시험 등 안전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유아용 젖병, 젖꼭지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가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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