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작업…심한 악취에 주민 50여명 도로 막고 대치 소동

심한 악취 등으로 마을 주민으로부터 공장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퇴비공장이 한밤 중에 폐기물을 반출하다 주민과 대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는 보은군이 지난해 12월 28일 ‘2018년 1월 31일까지 공장 야적장에 불법 적치한 폐기물을 보관창고로 옮기거나 외부 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한 달 정도를 머뭇거리다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공장 야적장에 적치한 폐기물 반출작업에 들어갔다.

업체의 폐기물 반출 작업이 시작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질신리 주민 50여명이 오후 8시30분부터 마을 앞 도로를 막고 “작업을 중지하라”며 시위 등 대치 소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불법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며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무시하다 야간에 주민몰래 작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퇴비공장 측과 마을 주민 간 대치상황을 감지한 보은군은 즉시 현장에 관련 공무원 3명을 보내 반출작업 중지를 조치했다.

야적장에 쌓여 있는 500t 가량의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밤 작업으로는 어차피 행정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 업체가 행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이 마을 주민들은 “불법 반입한 각종 폐기물로 악취, 해충, 토양·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공장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부터 보은군청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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