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

올해 행복바우처는 기존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액을 증액(1만원 상향조정)하고 기존 사용처를 18개 업종에서 29개 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건강식품점 등 추가지정) 확대 시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2월14일까지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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