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충주시 관계자들이 관내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들이 관내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충주시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다.

시는 관내 30인 미만인 사업체에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하고 25개 읍면동에 지원금 신청접수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한편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주들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118개소), 국도변 전광판(30개소), 현수막과 배너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회를 통해 간담회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록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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