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학교 설치 개정안 수정 의결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충북에 유·초·중학교 3곳이 신설되고 유·초학교 6곳은 폐교 된다.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361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충주중앙탑초 병설유치원 △충주중앙초 △주성중 부설방송통신중 3곳의 신설안이 담겼다.

폐지안에는 △가금초 병설유치원 △미봉초 병설유치원 △가곡초 보발분교장 병설유치원 △중앙탑초 △수정초 삼가분교장 △미봉초 △가곡초 보발분교장 7곳이 포함됐다.

이 중 학교 신설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폐지안은 임헌경(국민의당·청주7) 의원이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표결을 통해 보발분교장은 제외되고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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