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개정안 원안 통과

충북 도내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 사용료가 인하되고 냉·난방 가동에 따른 비용이 부과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의회 임시회(361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단위에 있는 각급 학교 강당은 시간당 5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운동장은 3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50% 인하한다. 군 단위 지역 학교 강당은 시간당 3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운동장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내린다. 교실이나 일시적으로 강당·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기존과 같은 시간당 사용료가 적용된다.

대신 냉·난방비용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냉·난방 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활동이나 공공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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