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충북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계획이 도의회를 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361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을 40명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0명과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20명이다.

그러나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 조직을 비대하게 늘리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부결의견과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수요증대를 감안해 원안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같이 나오면서 표결이 진행됐고 부결이 과반을 넘기면서 결국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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