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억 들여 주택개량 등 이미지 제고…내달 20일까지 신청

금산군이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과 경관 향상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주택슬레이트 철거, 주택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저소득층 집수리 등에 총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주택슬레이트 철거와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는 대상자에게 동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해 사업효과 극대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군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억원을 투자하는 주택지붕개량사업은 동당 최고 3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동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장판, 설비 등의 주택 보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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