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소 특혜사용 등 직권 남용”…충성 강요 발언 교육장도 고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휴양소 특혜사용 문제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장 등에게 김 교육감에 대한 ‘충성’ 강요성 발언을 한 지역 교육장도 고발당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8일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

이 단체는 고발장에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괴산 휴양소의 방 1칸을 자신과 가족이 독점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양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켜 교육감이라는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8일 주요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도민이 뽑아 준 교육감과 교육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라’, ‘진정한 동행은 교육감과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는 등 교육감의 말을 듣지 않을 생각이면 교단을 떠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장은 김 교육감을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행위에 학부모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지적했으나 한치의 반성도 없이 잘못 없다는 변명만 일삼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이 같은 고발 사실이 허위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지역 교육장의 부적절 발언은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김학철(무소속·충주)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교육장이 교육감을 두둔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불편한 언행을 했는데 교육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따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해당 교육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우려와는 달랐다”며 “다만 ‘그만둬라’ 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참석자들이 실망스럽고, 의아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교육장의 평소 언행으로 볼 때 실언일 수도 있고, 선거 관련성도 없어 부적절하긴 하나 문책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모든 뒷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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