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상가임대차법 시행…인상률 상한 5% 설정
7월부터 카드수수료 완화…연간 270만원 절감 효과

2조4000억 자금정책으로 영세상인 대출 문턱도 낮춰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은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부과 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연간 270만원(0.3%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가칭 ‘공공상생상가’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 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가칭 ‘착한상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도 시행한다.

2월 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업력 7년 이내 소상공인과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로 대출해주고 1년 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5천만원, 창업·중소기업 2억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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