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폐, 결제 등 어떤 영향 줄지 연구 필요…거래 과열 양상 우려 표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에 대해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법정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 열풍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화폐와 결제 시스템, 나아가 경제 전반, 금융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온 것”이라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은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논의에 나섰다는 것은 너무 나간 감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국내 경제와 금융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가 금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 변동의 충격으로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쏠림이나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가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적 성격은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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