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특구 내 정부출연기관 이탈 방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 4)이 지난 17일 제 235회 임시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유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대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분원과 본원 설치 시, 유치된 기관들에게 필요한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 규정으로 소속 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역조직 설립시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50% 이상 분담하거나 부지 및 건물을 지자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및 과학기술기관을 유치하게에 앞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 겪다가 최근 들어 부산, 강원, 충남, 전북 등에서 과학기술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과학특구 내 정부출연기관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신규 과학기술 및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대전시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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