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대전시 명장의 자격 요건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명장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명장의 자격요건은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자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