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즉각 폐지해야” vs 인권委 “역량 총동원해 조례 지킬 것”

아산시인권조례를 놓고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인정)와 아산시인권위원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대가 1만3천286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인권조례 폐지를 정식 청구하자 인권위는 청구안 각하 주장에 나서고, 이에 연대는 다시 반박하는 등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연대는 인권조례 반대서명 폐지를 정식 청구하며 “시와 의회는 인권조례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며 촉구했다. 당시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을 초월해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채 만들어진 ‘옥상옥’의 조례로, 대한민국 미래와 우리 아이들에게 도덕 및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한 뜻있는 시민들의 의지다”고 명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자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반발한 인권위는 지난 16일 규탄 성명으로 “아산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조례에 어떤 도전과 무력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를 주장했다.

당시 인권위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준해 의회 의결로 제정된 조례로, 연대 주장의 폐지 청구 이유는 자의적인 법 해석인데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동성애 옹호 및 조장한다고 조항에 있는 않은 말로 둔갑시켰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의 각하 주장에 연대는 ‘많은 오류를 담고 있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은 국가사무로 아산은 국가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가 업무해 인권위 및 인권센터가 없어도 된다. 왜 국가사무에 지자체 세금을 써야하는지 반문한다”며 “또한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상위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의 용역보고서 및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문 부록에서 보듯 지자체에 위임한 법률은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가 지방사무소를 통해 업무하는데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고며 지자체는 법률이 없으므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기에 폐지하는 것이 실정법을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란 주장 관련 국가인권위법 제2조 차별금지 정의를 인권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와 주민들을 기만하는 의도인지 헷갈린다”며 “동성애 차별 금지를 위해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 침해로, 미국 연방대법원도 여러 사건들이 심사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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