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문화진흥재단·상권활성화재단·시설공단 14건 적발
학력 허위 기재 지원자 뽑고 공고기간 줄여 응시자 기회 박탈

충북 청주시 출연기관 3곳과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부적격자를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17일 청주복지재단과 상권활성화관리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용비리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청주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사 규정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와 맞지 않게 일반직 4급 채용공고를 했다. 관련 분야 석사 등으로 기준 학위를 상향 조정해 직원을 뽑았은 것이다.

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공예디자인창조벨트 계약직 직원을 부적정하게 채용했다. 지난해 1월 4년제 대학 졸업으로 허위로 기재하거나 졸업예정 증명서가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재단은 또 일반직 직원을 뽑으면서 직급별로 공고하지 않거나 기간제인 에듀피아 운영요원 채용 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2014년 3월~지난해 6월까지 7번의 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간을 2~3일로 한정했다.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공고에는 평가 기준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채용 시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11건은 주의, 2건은 권고 조처했다. 나머지 1건은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직원 2명은 경징계, 15명은 훈계, 4명은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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