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품개발…보험료 3만∼4만원
심사 항목 18개쭻6개…‘투약 여부’ 제외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존의 실손보험과 별개로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약 3천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저렴한 보험료로 대다수 의료비를 보장한다. 하지만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해 고령화에 따른 실손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심사 항목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일반 실손보험은 5개의 병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임신·장애 여부, 음주·흡연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운전 여부, 직업, 월소득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했다.

하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운전 여부, 직업,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심사하게 된다.

치료이력 심사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암은 기존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한다.

가입심사 항목에서 ‘투약 여부’가 제외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고령층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보험도 심사항목이 같아 가입이 저조했다. 실제로 노후 실손보험 가입거절 사유의 57.4%는 ‘투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품 개발을 통해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말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기본형)는 50세 남성 2만340원, 여성 2만9천400원이지만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각각 3만4천230원, 4만8천92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인 자기부담률을 30%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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