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5일부터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
올해 18% 목표…2022년 이후 30% 이상 뽑아야

오는 25일부터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신규 채용의 18%를 시·도에서 뽑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14.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이 올해 18.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는 18%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해 2022년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경력직·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이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2016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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