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얼어붙었던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소비를 촉진시키는데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30% 가까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 가운데 일부는 부담을 느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책이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의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낸바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본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는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을 비춰볼 때 높은 성장률이다. 국가경제가 향상되면 당연히 국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소상공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세혜택과 여성 기업지원, 골목상권 보호 등의 대책도 나와야 한다.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생태계와 벤처생태계의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바로잡는 역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의 단호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것이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종소기업들의 최저임금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골목상권의 경우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이다. 새롭게 실시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어찌됐든 최저임금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숙원이었다. 소득의 양극화 해소와 내수경기 진작 등 여러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