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정원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웅천읍을 비롯한 16개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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