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 군수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지난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사실관계를 따지는 심리)이 아닌 법률심(1, 2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심리)을 한다.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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