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제천소방서 등 동시 압수수색…윗선 지휘 적절성 등 조사

경찰이 15일 충북 제천 스포츠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소방본부를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오진영기자
경찰이 15일 충북 제천 스포츠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소방본부를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오진영기자

 

경찰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15일 충북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와 관리인을 구속한 경찰이 수사를 소방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북소방본부 등 소방기관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경력 24명을 투입해 119상황실 등에서 화재 현장 대응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황실과 현장대응팀 간 무전 교신자료, 상황실과 신고자 간 휴대전화 음성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A씨 등 소방관 6명을 지난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초기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119상황실과 현장 지휘관, 소방대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주변 폐쇄회로 (CC)TV를 토대로 발화 시점부터 소방대의 출동, 초기진압 과정을 세밀히 조사한 경찰은 소방당국의 과실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화재 현장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을 확인,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윗선의 상황 판단과 지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을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에 맞추고 있는 경찰은 119상황실이나 화재현장 지휘관이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전력을 다했는지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수사가 소방관 몇 명에 국한되지 않고 소방서장 등 윗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대가 2층 여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명구조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방기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일 오후 4시2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119상황실과 현장 대원들 간 주고받은 18분간의 무선녹취록도 확보했다.

유족들은 “제천소방서장이 처음에는 무선녹취록이 없다고 하더니 뒤늦게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소방당국이 부실한 초기대응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뺀 것 같다”고 은폐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전파간섭이나 소음이 심해 알아듣기 어려운 무선녹음 파일 9개가 존재하지만, 청취할 수 없을 정도여서 녹취록에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신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 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수사로 소방당국이 무전교신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당시 현장 대응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소방대 등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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