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協, 사용실태조사 결과

직장인의 평균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평균 8.4개월이지만, 이보다 21일(0.7개월)가량 적게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실제 사용기간은 평균 7.7개월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신청기간보다 적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다섯 명 중 1명(22.3%·89명)에 달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하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복직요구’가 48.3%(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57.3%)의 응답률이 남성(4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80%는 정규직,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용형태에 속했지만, ‘눈치 휴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응답자의 38.3%(153명)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지 않고 12개월 연속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응답자의 62.1%가 “아이를 돌보는 데 12개월도 모자르다”고 이유를 밝혔다.

육아휴직을 마치는 시점에서 46.0%(184명)가 복직 여부를 고민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아이를 돌봐줄 곳,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4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국 육아휴직 후 13.2%(53명)는 퇴사를 결심하며, 여성 퇴직자(38명)가 남성(15명)보다 2배 많다. 여성의 7.2%(25명)는 퇴사후 무직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66.0%)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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