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컸던 만큼 정권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적폐의 근거지가 됐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대거 이관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먼저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경찰 조직이 더욱 방대해지는 만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아 비대했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는 검찰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갖고 있어 정권창출에 개입해 왔으며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해 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문제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경우는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황이다. 검찰 역시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된 적폐수사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정했으며 경찰도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및 용산참사 사건 등 적폐 수사에 대해 재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셈이다. 이 같은 개혁방안이 실행되면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마련되는 개혁방안인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 스스로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개혁방안이 돼야 한다. 그동안의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에야 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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