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돈을 받은 충북 충주시의회 L(58)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8천160만원의 추징금도 2천780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L의원이 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관급공사 수주 행위와 공사업체 선정업무가 L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수뢰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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