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11일 열린 박 전 사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많이 제출돼 (피고인이)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역할과 모습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스안전공사가 더 나아지는 아픈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천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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