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합동조사단,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조사결과 발표
지휘부 중징계 요구…건물주 소방시설 관리 법령 위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11일 오후 2시 제천체육관합동분향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11일 오후 2시 제천체육관합동분향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 11일 오후 2시 제천체육관합동분향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당시 충북도 소방통신망 관리 부실과 지휘관들의 상황수습과 전달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화재 당시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은 특별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 진입 기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화재 당시 오후 4시33분 소방서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이 궁금해 하는 화재 당일 오후 4시2분부터 4시20분까지 무전녹취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간대 무전기록이 음성이 불분명 한 파일 6개, 무음이 4개”라며 “외부로 제출된 녹취록에 기록이 없었던 것은 무전녹음 상태가 불량해 녹취를 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무선통신망 점검은 매일 실시해야 하나 조사결과, 상황실과 제천소방서간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화재 참사 건물에 대한 제천소방서 특별소방조사와 관련해서는 “소방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조사에 대해서는 “10개의 배연창 잠금장치로 인한 개방 불가,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및 보조펌프 개폐밸브 패쇄, 비상구 잠김 상태 관리 등 소방시설 관리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1차적으로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 요구하기로 했다”며 “2차 조사를 실시해 규정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처벌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관련자 1차조치계획으로 충북소방본부장(소방준감 이일)을 직위해제 요구하고, 소방본부 상황실장(지방소방정 김익수), 제천소방서장(지방소방정 이상민),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지방소방경 김종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