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 사전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직렬과 관계없이 세무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 중지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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