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시행…ATM기 인출 가능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계산이 복잡해 부가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전월실적은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산정 시에는 비자(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이다.

우선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20~30%)이 폐지됐지만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하나카드와 국민카드 등 2개사만 이 같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비(非) 은행계 카드사를 감안해 현금은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투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이 사라진다. ‘관리소홀’ 등 모호한 개념이 삭제되고 과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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