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645명 대상 교원 인식 조사


“교육권 방해·생활지도 어려워”

71.8% “상벌점제 폐지 반대” 답변

교사 10명 중 9명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71.8%는 상벌점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사 1천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 모바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사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96.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내 휴대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한다(44.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습과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41.6%)’, ‘다른 학생의 온전한 수업을 방해한다(11.1%)’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벌점제 폐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1.8%에 달했다. ‘찬성한다(22.3%)’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상벌점제는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이를 대체할 생활지도 수단으로 각 학교에서 활용돼 왔다.

상벌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3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6.5%)’,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최후의 수단(8.1%)’이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7호 삭제와 관련, 응답교원의 93.2%는 반대했다. 찬성은 5.4%에 그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37.9%)’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찬성하는 이유로는 ‘검사나 제한 등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3%)’, ‘학생 인권 침해다(1.9%)’는 응답이 나왔다.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94.2%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교내 휴대폰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움직임과 정면 배치된다”며 “내일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근거 조항 폐지’ 역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관련 조항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관련 조항이 폐지돼 학생 생활지도가 무력화되면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교육감들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입맛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 오차는 ±2.42%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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