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 절차·비용 부담에 농가 참여율 저조
3월 24일까지 불이행 땐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에서 적법화된 축사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들은 이행 강제금 감면, 측량·설계비 지원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가 무더기로 사용 중지, 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는 모두 3천410곳이다.

청주시가 627곳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504곳, 보은·음성군 각 470곳, 괴산군 311곳, 진천군 280곳 등이다.

이들 축사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 개선 명령, 사용 중지(1~2개월),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매우 낮은 편이다. 도내 전체 무허가 축사 중 861곳(25.2%)만 인허가를 받았다.

도내 11개 지자체 중 단양군이 40%로 가장 높다. 이어 음성군 36.4%, 진천군 34.6%, 충주시 28.6%, 옥천군 28.5%, 증평군 28.4% 등의 순이다. 반면 영동군(9.0%)과 보은군(6.6%)은 10%도 넘지 못했다.

개발제한구역, 문화재·상수원·학교 보호, 하천구역 등으로 적법화가 사실상 어려운 695곳을 제외해도 적법화율은 31.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옥천·음성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 부지 경계선과 건축물 간 거리를 2m에서 0.5m로 완화했다.

청주시와 보은·옥천·진천·단양군은 이행 강제금을 60% 감면해 주고 있다.

제천시와 괴산군 등 8개 시·군은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측량·설계비도 지원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1대 1 담당책임제를 운용하고, 도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에도 나섰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법화가 저조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면 해당 읍·면사무소 등에서 적법화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 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만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알려졌다. 바쁜 축사 일에 쫓기는 농민이 적법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이행 강제금과 측량 비용 등의 부담도 요인이다. 무허가 축사 운영자가 허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축물 대장 등록에 필요한 측량, 도면 작성 등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측량 비용은 축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4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적법화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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