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민 청주 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순경

보이스피싱, “설마 내가?”, “그걸 왜 당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로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다.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나와 무관한 일이야’라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곧 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보이스피싱은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유형만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와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현금이체를 유도하거나 예금주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요구한다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낯선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간다면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겠다며 직통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는 발신전용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낮은 금리’, ‘단박에 싼 대출’ 등과 같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넷째,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신속히 112범죄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용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문안순찰을 통해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 설마하는 마음이 아닌 침착한 마음으로 대처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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