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개 공공기관 실태점검
광물자원公 리스크관리위 회의록 분실 등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록물을 누락하거나 무단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지난해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8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선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심의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도 제1~제14회, 제18~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2009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기록물 분실, 무단파기, 기록물 방치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처리했는데 당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2013년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이중 모두 15회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 폐지할 때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인계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를 생산하지 않았다. 보존기간 ‘영구'로 책정·관리해야 하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10년으로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해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등에서는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년~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4대강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인 ‘4대강사업 추진점검회의(부진지구 마무리 대책)'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향 책정했고,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계획(안)'과 ‘최종보고서'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시정 요청,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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