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규제 부재…유사수신 등 범죄 집중단속·엄중 처벌”

6개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점검

정부는 8일 가상화폐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작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장점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민이 거래시세표를 바라보는 모습.
정부는 8일 가상화폐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작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장점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민이 거래시세표를 바라보는 모습.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에도 식지 않는 ‘가상화폐 열풍’에 칼을 빼들었다.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 검토에도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6가지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 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 주 중에 시행하고,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이달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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