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 하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실행돼야 한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황간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무저항·무방비 상태에서 미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이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반세기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에 힘입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밝혀졌다.

이후 2004년 2월 9일 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의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169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 226명의 심사 결정과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사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제정안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미완의 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로부터 전면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노근리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노근리 사건의 생존 피해자는 40여 명 밖에 남지 않았다. 대부분 90대 고령의 노인으로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로 노근리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공약한 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영동 노근리 뿐 아니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 사건도 한국전쟁 중 미 공군의 공중 폭격으로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6월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 법률안은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을 비롯해 희생자의 유해발굴,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곡계굴사건 관련 추모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곡계굴 사건은 무고한 양민 300명 이상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70년이 다 되도록 역사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곡계굴사건은 영동군 노근리 민간인 희생사건과 달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 법률이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해 5년간 활동한 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산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단되는 바람에 유야무야 됐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 보상 등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진정한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