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선고 받으면 군정 운영 탄력…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8일 진행된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8일 오후 2시 나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나 군수는 민선 6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단체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군수는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나 군수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를 받으면 벌금 100만원 미만형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군수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선고 받으면 군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지만, 직위상실 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고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 군수가 직위상실 형을 받으면 역대 괴산군수 4명 모두가 불명예로 물러나는 사례가 나온다.

나 군수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지방 선거 괴산군수 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염두해 두고 나 군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관망했던 일부 인사들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나 군수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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