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했다. 변경된 세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년 만에 높아진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천만원, 지방 1천100만원을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월급여 기준(157만3천770원) 15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일·야근 등 각종 특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지난 1990년 최초 도입 시 1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0여년이 흐른 2013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5년 만이다. 중·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유도한다. 소득에 비해 임금·상생협력기금 지출이 적은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총급여 7천만원 미만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도록 재설계했다.

이 밖에도 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1채씩 보유한 사람이 거주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변경된 세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 유리하도록 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부담도 포함됐다. 대체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와 소득 불균형해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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