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 됐는데 특기병 지원입대로 연기 가능한지

정문희 / 충북지방병무청 공보담당

Q=현역병 입영통지 됐는데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으로 지원입영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됐더라도 입영일 30일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응해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당해 모집계획에 의한 합격자 발표시까지 연기해 주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각군 지원사유 현역병입영기일 연기는 1회에 한해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 또는 2차 시험을 구분해 응시하는 경우 당해 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연기처리 하고 있다.

또한 입영지원에 의해 각군 선발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는 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자까지 1회에 한해 연기해 주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현역, 상근 예비역→입영기일 연기를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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