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2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제도 시행 조례를 제정해 새해부터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거주자로,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자의 필요성·시급성 등 우선 순위를 정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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