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홀수 달 1~15일

충북 옥천군이 올해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과 청원경찰 20여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2조 2항의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2조에 따른 청원경찰 중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 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에 군은 1월부터 매 홀수 달 1일부터 15일까지 6차에 걸쳐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말에 퇴임식을 실시한다.

다만, 신청기간 외에 조직 개편,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예퇴직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자필 ‘명예퇴직원’을 작성해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퇴대상에서 제외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