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간지인 충청일보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충청일보 노조(위원장 문종극) 등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지난 8월 29일부터 3일간 불법으로 집단 연가를 실시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문  위원장 등 노조원 11명을 상대로 7억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일 청주지법에 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이같은 조치는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정당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파업기간 사측이 불법  하도급으로 신문을 제작함으로써 파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노조도 조만간 사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회사 앞에서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대주주 임모 회장의 자진 사퇴 및 신문을 도민에 반납할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3년만에 재설립된 충청일보 노조는 임.단협 마찰 등으로 지난달 16-18일 경고파업을 벌인 뒤 지난달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에 맞서 지난 14일 직장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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