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우리 동네의 한 식당 앞에는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가 버려져 있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 포대기에 쌓여진 어린아이가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사건이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아기 대신 노인으로 대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노인학대의 유기 사건이다.

한편 지난 6일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孝를 가족관계의 최고 가치관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학대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섬뜩하게 느껴지고 어쩌다가 우리사회가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센터까지 생겨나는가 한탄해 마지않을 수 없으나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또한 엊그제는 92세의 할아버지가 93세 할머니(78년간 같이 살아온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목을 졸라 자살한 사건은 이제 우리사회의 노인문제가 노인학대의 수준을 넘어 고려장의 수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도대체 노인학대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며 예방책은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려한다.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재정적, 성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방임, 유기, 홀대 등을 말한다.

신체적인 학대란 노인에게 강제적 신체의 손상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때리거나 감금하거나, 묶어두거나 하는 등의 육체적 학대를 말한다. 정서적학대란 심리적으로 노인을 왕따시키는 모든 행위이다.

예를 들면 노인부양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집안에서의 의사결정에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는 행위, 노인의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일 등의 일이다.

 게다가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어, 협박하는 말,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사 등을 언어적학대라 한다.

재정적학대란 노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거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않는 것, 허락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등의 탈취는 물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않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이밖에도, 장애노인이 방치되는 방임이나 유기, 드물게 성적인 학대까지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열거한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노인의 양로, 요양시설은 물론 노인병원, 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2002년 한국 노인의전화 주관으로 전국적인 노인학대 심층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노인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5%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중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 42.9%, 며느리 30.9%로 보고되었다. 학대받는 노인의 학대종류 중에는 정서적학대가 37.3%, 방임 24.9%, 언어적학대 19.5%, 신체적학대 10.6%, 재정적학대 7.7%이고 기타 나머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중증 장애의 노인이나 의존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학대에 노출되고 있어 빈곤하고 병약한 노인을 중점적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부양에 적극 개입해야할 때임을 분명케 해준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노년학을 학습하여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임에 틀림없다. 정년 후에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음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한 규 량  <청주과학대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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