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교육부 정식 인가 없이 사설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지난달  말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99년 3월 자신이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운영해 온 B대학의 서울 분교를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목사가 설립 당시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분교를 개설했던 점, 교육청의 고발이 있은 뒤 올 6월 학교를 자
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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