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자영업자 경찰청 홈피에 불만 토로

청주지역에서 열린 각종 집회 및 거리시위로 인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관계당국과 집회당사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에서 사무용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는 허모씨(44)는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상당공원부터 청주시청에서 각종 집회 및 거리시위가 빈발하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회당사자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존권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글을 게재했다.

허씨는 “거리시위가 벌어질 경우 도로를 모두 통제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 시간을 다퉈야 하는 우리 사업의 특성상 거리시위가 열릴 때마다 수백만원씩의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회당사자들과 관계당국은 기존 집회 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일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58)도 “각종 거리시위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리시위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당국과 집회당사자들을 상대로 피해 소송을 준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회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그러나 집회시 위법이 있을 경우 법대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 시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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