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길  < 주성대학 전임연구원·문학박사 >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아파트에 입주할 가구가 형성되게 마련이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운 많은 학교들이 건립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질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학교들은 주변에 아파트가 없음으로서 오히려 학교 재학생수의 감소를 가져와 폐교의 위기에 처한 곳도 생기게 됐다.

청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9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주성초교만 하더라도 한 학년만 400명의 초과했던 학교가 이제는 전교생수가 40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규모로 소형화됐다.

 이에 반해 가경동, 용암동 지구에 신설된 적지 않은 학교들은 새로운 건물에 많은 학생들로 넘치고 있다.

납부대상자 형평성 어긋나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이 새로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중에는 해당 자녀들이 한 명도 없는 고령의 가구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같은 지역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에겐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자녀도 없는 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부담금을 내는 노인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인근주택 단지에 사는 가구들은 학교에 다닐 자녀가 있음에도 부담금을 내야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가 분명하다.

이렇듯 문제가 커지자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을 아파트를 건립하는 건설회사측으로 떠넘기고 말았다.

일단은 가시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시켜 준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건설회사측에서 부담금을 아파트가격 자체를 올리는 방법을 쓰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이런 식의 탁상행정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 보다 정확한 대상을 파악해 부담금을 내야할 대상자들에게 만 부담금을 적용시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로 세우는 선진 행정을 펼 때가 됐다.

또한, 주택단지의 가구나 아파트 가구를 막론하고 학교 다닐 자녀가 있는 대상자 모두에게 부담금을 적용키로 하였다 치자. 그렇다면 학교시설은 주민들에게도 사용할 권리를 줘 개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운동장을 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적어도 학교 수업 시간 외에는 조석으로 조깅을 하는 가족들에게 개방해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지금 학교들의 대부분이 문만 개방되었을 뿐 사실상 마실 물조차 사용할 수 없도록 단수조치를 한 곳도 많고, 담을 높이 쳐놓아 폐쇄성을 드러내 놓고 있는 곳도 상당수 눈에 띈다.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건립된 학교라면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주민들을 배려한 행정이 아쉽다. 결국 주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면 학생의 부모와 무관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주민에 학교용지·시설개방 권장

활용도를 따져 보면 학교시설물 만큼 긴 시간 비워놓는 곳도 없다.

깨끗하고 좋은 시설물을 학생들에게만 활용토록 하고 그것도 수업시간에만 활용하고 방과후에 비워놓기만 한다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청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마당에 교육당국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용지와 시설을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면 학교와 주민간에 서로 좋은 일거양득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물론 관리도 학부형 주민들에게 맡겨 자치제를 실시한다면 시민참여의식의 제고와 함께 성숙한 지역자치제의 정착이 앞당겨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함께 부담금을 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학교용지를 사용할 권리와 관리의 책임을 동시에 지워 주민과 학교가 함께 사는 상생의 자치제가 실현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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