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헌재서 문제된 부분 개정 보완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법적 타당성을 갖게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 이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내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게 된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차등해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선고형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대학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함께 이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토록 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역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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