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 확인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다스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맡게 됐다.

다스에 관련한 수사는 2007년 특검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차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곤 했다.

당시 특검도 권력의 눈치를 봤던, 전형적인 적폐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다스 실소유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며 정 전 특검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성된 비자금 120억원이 모두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관리됐고 2008년 다스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7년 말 당시 정호영 특검이 이들 계좌를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내용에 대해 모두 재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결정권자였는지와 비자금 형성의 시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스 비자금 수사팀은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실소유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유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밝혀야할 일이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일부 언론이 MB정권 아래서도 끈질기게 취재하고 보도한바 있다.

검찰은 이를 보도한 기자로부터 그동안 취재한 내용과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시간이 지난 사건인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피고발인인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내년 2월로 종료된다.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수사해 다스와 관련해 다시는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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